보령시, 6월 말까지 체납세금 징수 '총력'
보령시, 6월 말까지 체납세금 징수 '총력'
  • 이찰우
  • 승인 2014.04.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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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월까지 체납세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건전한 납세풍토조성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1일 오후 2시 시 중회의실에서 세무담당공무원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세금 징수에 나섰다.

시는 이번 체납세금 징수기간에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를 통해 이월 체납세금의 30%인 18여억 원을 집중 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고액체납자 특별 전담팀에서 담당별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는 한편, 1백만원 이하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책임 징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체납세금의 38.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징수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수시 재산조회를 실시해 채권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장기 압류 및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계좌 및 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활용 예․적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직장을 조회해 급여압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체납세금 없는 보령시가 되도록 체계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의 총 체납액은 62억8300만원이며, 이중 68.7%인 43억1600만원이 시세이고 31.3%인 19억6700만원이 도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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