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선관위 근로자 투표참여 협조 당부
보령선관위 근로자 투표참여 협조 당부
  • 이찰우
  • 승인 2014.04.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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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 시간 미보장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관내 기업체 150여 곳 및 관공서에 근로자들의 투표시간 보장 등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강화를 위하여『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을 신설하고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보령시선관위에 따르면 기업체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투표시간 보장은 물론 정례조회, 사내방송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투표권도 함께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보령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에도 근로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이미 요청하며, 캠페인 등을 통해서도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므로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해 성숙한 주권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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