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5억5,624만원(1만7,601대)을 6월말 납기로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세액의 경우 3,276만원(2.06%) 감소했다.
이는 연초에 시행한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한 차량이 4,386대(7억9,650만원)로 지난해 3,335대(6억3,1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로 파악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되며 신한(구LG), 삼성, 현대카드 외 타사 카드 납부 시 900원의 수수료가 있다.
군 관계자는 “기고지 된 자동차세 체납금이 8,604대로 7억4,700만원에 이른다”며 1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이달 1일 현재 서천군에 등록된 차량은 비과세 및 감면 차량 1,587대를 포함해 총2만3,116대로 나타났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61)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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