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구․시.군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함에 투입하면 된다.
보령시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거소투표 신고기간만료일 전일인 5월 16일까지 신고서를 우체통에 투입하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허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러한 대리투표를 단속하기 위하여 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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