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 구 미곡창고’ 등록문화재 591호 지정
서천군 ‘장항 구 미곡창고’ 등록문화재 591호 지정
  • 윤승갑
  • 승인 2014.07.04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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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건축양식 반영된 근대문화유산 가치 인정
등록문화재 군내에서 최초,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용 중

▲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으로 모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장항 구 미곡창고 전경.<사진제공=서천군>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일제강점기 건축양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충남 서천군 ‘장항 구 미곡창고’가 문화재 제591호로 등록돼 근대문화유산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서천군에서 근대문화유산이 문화재로 등록되기는 ‘장항 구 미곡창고’가 처음이다.

4일 서천군에 따르면 이달 1일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동 1,010㎡규모로 일제 강점기 건축양식이 반영된 ‘장항 구 미곡창고'가 문화재로 등록됐다는 것.

▲ 장항 구 미곡창고 내부 모습.
‘장항 구 미곡창고’는 1931년 장항선 개통과 함께 장항으로 집결된 충남 및 경기 일대 수탈미곡을 장항항을 통해 일본 오사카로 반출하기 이전, 쌀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5년 건축됐다.

장항이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초부터 곡물 출항 항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이후 쌀 반출 목적을 위해 건축됐다.

현재 장항미곡창고는 서천군 소유로 관리되고 있으며, 건축 당시의 원형을 보존.유지한 상태로 수리, 지역 예술인과 관광객,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돼 활용되고 있다.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관리하는 문화재로서 외관이 달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부 수리를 허용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하며 세제와 수리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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