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0억원 부과
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0억원 부과
  • 이찰우
  • 승인 2014.07.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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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2700건에 60억 4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과세물건별 재산세액은 주택분 3만3171건 18억 5천만원, 일반건축물 9,379건 41억 5천만원, 선박 150건에 4천만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14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보다 8.9%(4억 9천만원) 증가했다. 이는 아파트 분양 및 주택가격 인상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당 620,000원→640,000원) 때문이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 납부 및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 시 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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