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행정조치 방침
보령시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행정조치 방침
  • 이찰우
  • 승인 2014.09.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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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가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선다.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이달부터 11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압류재산 체납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에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하게 되며, 반대로 일시적 자금 융통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 등록 해제, 급여압류 유보 등 체납처분이나 행정제재를 납부기간동안 유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징수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게 되며, 고액 체납자 담당별 책임 징수제와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한 읍면동장 책임 징수를 실시하게 된다.

또,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적금, 매출채권 등) 압류 및 급여압류를 실시하며, 관허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정지 및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장기 압류 및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실익분석을 의뢰,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세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체납세금을 일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체납세금 없는 보령시가 되도록 체계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62억8300만원의 체납세금 중 현재 12억5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30%인 18억8400만원을 목표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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