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2.4ha 중 인.허가지 제외, 실태조사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올 11월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한국산지보전협회 항공사진과 현장조사를 통해 실시한 용역 결과물을 기초로 총 72.4ha(450건, 1,156필지) 중 인.허가지를 제외한 공유림 및 사유림의 훼손 의심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충청남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10월 중순까지 실태조사를 완료, 불법 산림 훼손지로 확정된 장소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 산림 훼손 의심지는 나대지가 45.3ha(677필지)로 가장 많고 △도로(11.1ha) △개발지(7.3ha) △경지(4.3ha) △인공물(2.2ha) 순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산림청, 충남도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훼손의심지에 대한 현장조사, 항공사진 판독, 인.허가 대조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불법훼손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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