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편추진위,시.군.구 통합기준 토론회 개최
지방개편추진위,시.군.구 통합기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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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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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13일 대전 통계교육원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제3차 위원회 전체회의(6.17)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 과제의 추진일정’을 확정하고, 7.11일부터 「시‧군‧구 통합기준」마련을 위하여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일정 확정은 법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 10. 1. 제정)에서 정한 개편과제를 구체화하고 앞으로 추진할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시‧군‧구 통합 등 각 과제별 개편방안 마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현욱 위원장은 대통령, 국회의장, 지방4대협의체에서 추천받아 위촉된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토론으로 개편과제의 추진방향과 구체적 일정에 합의(Consensus)를 한 것이 상반기 개편위원회 활동의 매우 큰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주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 말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제를 추진하는 개편위원회의 향후 활동에 국민, 언론,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에 확정한 주요 개편과제의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시군구 통합을 위해서는 내달 8월에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자율적 의사에 의해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에서는 통합건의를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통합 건의절차 등 관련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중이며, 특별법상의 통합특례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 정비 및 통합자치단체에 필요한 특례발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군의 개편방안은 ‘11. 10월까지 개편가능한 대안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2. 6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게 된다.

또한, 인구 50만이상과 100만이상인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를 추가발굴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시․군․구 통합방안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에 담아 ’12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도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규정대로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시키면서 시․군 통합 등과 연계한「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2013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풀뿌리 자치인 읍면동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1. 12월까지 주민자치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바탕으로 ‘12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계획」을 특별법에 따라 ‘11.9월까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12.12월까지 이양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함께 검토․연구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편위원회는 이러한 개편방안를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편과제별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론회 및 개편시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군구 통합 토론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등(7.11 / 서울 프레스센터), 충청권(7.13 / 대전 통계교육원), 호남권(7.13 / 광주광역시청), 영남권(7.14 / 경남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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