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부처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관련 법안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또 종전 안전행정부에서 일부 조직이 떨어져나간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공주)은 19일 행정자치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고, 신설기관인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세종시 이전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에 검토의뢰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치는대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는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만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세종시 이전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관련 법안에 세종시 이전을 명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또 “종전 안전행정부도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했어야 하지만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세종시 이전이 무산됐다”면서 “행정자치부로 축소되어 재구성된 만큼 이번 기회에 함께 세종시로 이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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