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의 약점을 잡아 조폭행세를 하며 술값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충남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지난 20일 여러 명의 동료를 데리고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조폭행세를 하며 술과 도우미를 제공한 불법 영업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며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A 모(남, 34세, 충남 보령시)씨를 공갈혐의로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약 1년 전부터 보령시 소재 5개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신 후, 돌변해 조직폭력배인양 행사하면서 돈을 받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라며 갈취한 금액이 200만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2차를 데려가 자신이 계산할 것처럼 그 이용 대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를 하면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피해 업주들과 만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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