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FTA는 축산농가 피해담보 묻지마 통상협정"
박완주 의원 "FTA는 축산농가 피해담보 묻지마 통상협정"
  • 이찰우
  • 승인 2014.12.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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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 을)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호주와 캐나다에 이어 뉴질랜드와의 FTA가 타결됐지만 자동차등 제조업에 대한 실익이 적은 것으로 분석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외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 을)이 한-뉴질랜드FTA 업무보고를 앞두고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연방 3국(호.캐.뉴)과 한국의 10대 교역현황(2012년 기준)’자료에 따르면 교역량이 많은 10대 품목중 상당수가 이미 무관세로 이들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인하내지 철폐의 성격인 만큼 이미 우리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미미하다면 통상협정의 실익도 없다고 할 수 있어서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를 담보로 한 무익한 FTA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에 수출하고 있는 10대 교역품목에 뉴질랜드가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은 5%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뉴질랜드 FTA 수혜 품목 중 하나로 거론되는 승용차, 석도강판, 무선전화기, 타이어의 관세율은 이미 0%다. 반면 수입품목 중 낙농과 과실류에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은 각각 176% , 612%에 이른다.

2일 비준동의안이 본회의 부의 예정인 한-호, 한-캐 FTA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가 호주에 수출하는 10대 교역품목중에 경유, 휘발류, 등유, 무선전화기, 화물자동차는 이미 관세율이 0%이고 승용차에는 5-10%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수입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관세율은 가축육류의 경우 최고 72%에 달한다.

캐나다의 경우도 가축육류수임품에 대해 우리나라는 72%까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수출품에 대해 캐나다가 부과하는 관세는 승용차가 6.1%, 무선전화기, 컴퓨터, 건설중장비, 아연도강판 등은 이미 0%이다.

뉴질랜드는 세계 1위의 낙농선진국일뿐 아니라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점유율 3위로 한-뉴 FTA가 발효시에는 국내 낙농 농가와 한우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된다.

더하여 호주와의 FTA로 인해 현 40% 쇠고기 관세율이 매년 약 2.6%씩 낮아져 발효 15년차에 무관세가 되면 한우농가 피해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농가의 피해도 큰데 지난 9월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캐나다와의 FTA 체결로 인해 2015년부터 15년간 돼지농가 피해액이 3,012억원으로 전체 축산피해액 4,094억원 가운데 73.5%를 차지한다고 분석한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뉴질랜드를 비롯 영연방 3국과의 FTA타결은 묻지마 통상협정의 결정판으로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를 담보로 한 실익조차 불분명한 FTA일뿐이다”며“ 국내 축산농가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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