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조합원 실태조사를 각 조합에 요청했다.
이들 기관 단체가 각 조합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조합원 명부작성의 근거가 되는 성명, 주민번호, 도로명주소 전환,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확보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따른 변동사항 ▲임업 및 임야의 소유 여부 ▲가축 사육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했으며, 특히 고의로 무자격자 또는 비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아 선거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선거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대천농협을 비롯해 웅천, 청소 등 관내 모든 지역농협과 보령 축.수협, 대천서부수협, 보령시산림조합에 이에 대한 홍보 및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현장 방문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관계법령에 따라 위장 조합원과 무자격자를 가려내 실제 조합원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선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그러나 일부 세력은 “현 조합장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는 제도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이 같은 조사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데 필요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과거에도 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과 연루된 불미스런 사건과 상호비방 등 네거티브가 성행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조합은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선거를 악용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가담한 것은 아닌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 조합관계자는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갈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번 조합원 실태조사는 농협법령을 준수하고 무자격자를 퇴출시키는데 목적이 있을 뿐 조합장들의 기득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전국 1157개 농협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조합원 전수조사에 들어가 10월 말까지 등록조합원 약 240만 명 중 무자격 조합원 14만 여 명을 탈퇴시켰다.
농협은 매년 이 같은 사업을 펼쳐 2012년 8만3000명, 2013년 9만2000명을 적발해 탈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