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협동조합원 실태조사 '악성루머' 변질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협동조합원 실태조사 '악성루머' 변질
  • 이찰우
  • 승인 2014.12.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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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협동조합에 시달한 공문서. 이 공문서에는 내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이전에 ‘조합원 실태조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최근 농.수.축.수협과 산림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 실태조사와 관련해 일부 세력이 이를 악용, ‘실태조사’ 자체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조합원 실태조사를 각 조합에 요청했다.

이들 기관 단체가 각 조합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조합원 명부작성의 근거가 되는 성명, 주민번호, 도로명주소 전환,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확보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따른 변동사항 ▲임업 및 임야의 소유 여부 ▲가축 사육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했으며, 특히 고의로 무자격자 또는 비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아 선거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선거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대천농협을 비롯해 웅천, 청소 등 관내 모든 지역농협과 보령 축.수협, 대천서부수협, 보령시산림조합에 이에 대한 홍보 및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현장 방문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관계법령에 따라 위장 조합원과 무자격자를 가려내 실제 조합원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선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그러나 일부 세력은 “현 조합장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는 제도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이 같은 조사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데 필요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과거에도 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과 연루된 불미스런 사건과 상호비방 등 네거티브가 성행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조합은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선거를 악용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가담한 것은 아닌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 조합관계자는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갈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번 조합원 실태조사는 농협법령을 준수하고 무자격자를 퇴출시키는데 목적이 있을 뿐 조합장들의 기득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전국 1157개 농협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조합원 전수조사에 들어가 10월 말까지 등록조합원 약 240만 명 중 무자격 조합원 14만 여 명을 탈퇴시켰다.

농협은 매년 이 같은 사업을 펼쳐 2012년 8만3000명, 2013년 9만2000명을 적발해 탈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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