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을 안정화하고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 대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도 이뤄지며, 주민등록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한다.
군은 이번 사실조사에서 거주 사실 불일치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총무과 서무담당(041-950-4168)이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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