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 통해 학교공동체 생활 속 규칙과 적용절차 이해 도움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기산초등학교(교장 이용우)는 23일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자치법정’을 열어 학교공동체생활 속에서의 규칙과 적용 절차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기산초에 따르면 ‘학생 자치법정’은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 규칙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절차를 이해하고 스스로 규칙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법 절차를 간접 경험, 민주시민으로 가져야하는 법적 소양 및 법치 의식을 기르기 위해 실시했다는 것.
이번 재판은 가상으로 경미한 교칙 위반 학생을 설정한 이후 학교폭력예방 힐링 봉사동아리 학생들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및 배심원으로 역할을 구성,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각자 역할 분담을 하며 검사의 심문과 변호사의 반론, 배심원 평결 등 실제 재판의 과정을 직접 이끌어 나갔다.
재판에 참여한 학생들은 긍정적 처벌 및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질서를 세워나가는 방법을 모의재판을 통해 체험했다.
이날 검사 역할을 맡은 정찬영 학생은 “미래의 꿈인 검사의 역할을 맡아 실행해봄으로써 더욱 확고한 꿈을 갖게 됐다”며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우 교장은 “기산초는 학교폭력 및 학교 내의 갈등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며 “자율과 책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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