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달라진다
내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달라진다
  • 윤승갑
  • 승인 2014.12.29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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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와 별도로 서천군에 신고.납부 해야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29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에 부가되어 운영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독립세로 전환,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부터 적용되며, 법인은 지방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서천군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인세와 별도로 서천군에 반드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이전까지 법인세의 10%를 부과하던 세율도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과세표준이 2억 이하는 1% ,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 200억원 초과하는 과세표준에는 2.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각 구간별로 산출되는 세액의 합산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법인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서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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