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까지 28억 8,600여만원 체납액 정리단 편성 운영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2월 말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나선다.
군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28억 8,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 팀 22명으로 체납 정리단을 편성, 운영하고 읍.면 합동으로 영치반을 구성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군은 △체납자별 권리분석-징수가능분과 징수불가능분 구분 △결손처분 대상 즉시 실시 △압류재산 체납처분 단행 △자동차 체납차량 집중 단속(번호판 영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또 100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개인별 체납관리카드를 기초로 방문 및 전화독려를 통해 징수 활동을 벌인다.
이밖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군 재무과에서 일대일 면담을 통해 징수가능분과 불능분을 선별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활동 벌인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정리기간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세수를 확충하고, 건전한 납부의식 함양 및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으로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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