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 대부분 합의...19일부터 복귀
근로시간 준수와 불법어음지급과 관련 지난 1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서천 건설노조가 2차교섭에 타결을 맺고 내일(19일)부터 일터로 복귀하게 됐다.
민주노총전국건설노조 충남건설기계지부 서천지회(지회장 신성식)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선주토건측과 2차교섭을 통해 8시간 근로시간 준수와 임대료 단가의 유지를 합의했다.
또한, 임금의 어음지급 대신 현금지급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환경부에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상태로 오는 21일 결정요지에 따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파업에 들어간 서천 건설노조와 굴삭기노조는 내일(19일)부터 일터로 복귀하게 된다.
신 지회장은 “사측과 원만하게 교섭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조속한 타협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일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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