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A수협 조합원 및 직원 고발
서천군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A수협 조합원 및 직원 고발
  • 윤승갑
  • 승인 2015.01.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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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신이 속한 골프회 골프대회 개최 명목 협찬금 요구
A수협 및 직원, 내부문서 허위작성 골프회 200만원 제공 혐의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문, 이하 서천선관위)는 30일 A수협 조합원이자 B골프회 총무인 C씨를 기부행위 요구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문서를 작성해 협찬금을 지급한 A수협과 직원 D씨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모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기부행위 요구 및 제한)를 받고 있다.

30일 서천군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자신이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B골프회장배 골프대회 경비 명목으로 A수협에 협찬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는 것.

A수협 조합원인 C씨는 2014년 10월 말경 자신이 속한 골프회가 주최한 회장배골프대회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A수협 직원 C씨에게 협찬금을 요구해 받았다.

A수협 직원 D씨는 어업종사단체에 간담회 개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실제로는 C씨가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B골프회에 2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서천군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수협을 함께 고발조치 했다.

서천군선관위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본을 어기는 ‘돈 선거’ 등의 불법행위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요구할 수 없고,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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