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우리 경찰은 빠르게 대처해서 관련 법개정을 통해 총기 소지 요건을 강화하고 총기 관리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우선 폭력 등 형사입건 된 전력만 있어도 총기 소지 불허를 검토하고 총기 입출고도 소지자 주소지 관할서와 수렵장 관할서 두 곳으로 제한할 방침이며 두 달간 총기 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물론 총기 소지 및 수렵 면허 허가와 갱신과정시 첫 허가에 본인 동의를 얻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허가를 받은 뒤에는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총기 소지자의 정신질환 정보 등을 가진 기관이 경찰에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2년째 계류돼 있으며 갱신시 간단한 신체검사가 전부로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총기 사건 등 인재사고의 경우 이와같은 제도적 안전 장치가 부적격자의 총기 소지 가능성을 줄여나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럼 근본적인 예방책은 무엇인가? 모든 문제가 그렇듯 단번에 답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답을 미리 알았다면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어 이슈화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사회가 답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제도적 안전장치로도 막기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도 구성원들이 건전한 사고로 무장된 사회일수록 발생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확신해 본다.
또한, 이젠 성숙한 사회에 맞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이는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다른 문제에도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으며 더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