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연재“술에도 대기업 특혜주는 불공정 조세가 존재한다”(2)
홍종학 연재“술에도 대기업 특혜주는 불공정 조세가 존재한다”(2)
  • 박귀성
  • 승인 2015.03.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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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반대로 우리 중소기업과 하우스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0.3%에 불과”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 우리나라 조세에 대해 넓고 깊은 식견을 갖춘 조세전문가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조세특별소위)은 2015년 정부가 기습적으로 실시한 직장인 연말정산과 각종 서민증세를 계기로, 이제는 국민들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본지와의 연제를 시작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홍종학 의원은 1차적으로“박근혜 정부는 국민 무관심 속 세금 걷어”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조세상식을 알기 쉽게 연재하여, 직장인들과 서민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주세에 내재된 조세불공정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연재하는 그 2번째 순서다.

연재 (1)에서 밝혔듯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중소 맥주업체의 수는 지금도 고속성장 중이며, 중소 맥주업체가 단기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의 구조적 독과점 맥주시장’ 때문에 중소기업 맥주회사가 자생하기 어렵다고 홍종학 의원은 결론지었다.

홍종학 의원은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맥주에 있어 두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96%에 달한다”며 “이 두 대기업은 독과점 중에서도 가장 나쁜 점유 지배 형태 가운데 하나인 전형적인 복점(Duopoly : 두 거대 기업에 의한 독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은 나아가 “그 두 맥주 대기업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이 지분이 100%”라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맥주는 2012년 시장 점유율이 3.6%였으나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하우스 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불과 0.3%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표 3)

홍종학 의원은 “이러한 두 대기업 맥주의 시장 복점(Duopoly)의 형태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며 “1933년 국내에서 맥주가 생산된 이래 78년 동안 독과점체제가 지속되어 왔는데, 즉 2~3개 대기업이 맥주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맥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1933년 조선맥주(하이트맥주 전신)와 기린맥주(OB맥주 전신)가 맥주 생산을 시작했고 1992년에는 진로쿠어스맥주(주)가 맥주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모두 대기업 주도의 맥주생산으로 분류되며 2011년에 이르러 최초로 중소기업 ‘세븐브로이(일반맥주제조면허)’가 맥주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산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국내 맥주 총생산량의 99% 이상을 2개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맥주제조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총 69개 업체에 달한다.

이를 분류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맥주제조자 49개이고, 일반 맥주제조자 7개 업체해서 총 12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세하여 롯데칠성음료(주)가 연간 5만㎘의 생산 설비로 2014년 4월부터 맥주 생산에 들어갔으며, 당해 매출 목표 330억 원을 훨씬 넘는 총 44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홍종학 의원은 “이처럼 대기업이 맥주를 포함한 주류사업에 뛰어들거나 기존 주류기업이 신종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경우 성공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중소기업이 맥주 시장에 뛰어들 경우 자생 자체가 어렵다”며 “이와 같은 원인은 법률적으로 각종 규제와 세금 때문인데, 특히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중소기업엔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 불평등’이 대기업 독과점을 제도적·구조적으로 형성케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3회에는 ‘규제와 세금이 구조적 독과점의 원인’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맥주와 중소기업 맥주의 현황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편파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세금 부담과 주류 조세제도에 존재하는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내용들을 상세히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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