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도로명 주소의 법적 효력 부여...2013년 말까지 기존주소와 병행 사용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 도로명과 건물번호 중심의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가 오는 29일 전국 동시 고시와 함께 법적주소로 본격 사용된다.
방문․우편고지,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고시되는 도로명주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한다.
구남신 열린민원실장은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로 법적주소 효력이 발생되면 공공․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주소전환대책반을 운영해 행정기관 7대 공적장부인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법인등기 등의 주소는 올해 말까지 일괄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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