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경제학자박사이자 조세전문가, 국회 기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조세특별소위)은 2015년 정부 ‘연말정산과 각종 대서민 세금폭탄’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켰던 사건을 기화로, 정부의 무차별적이고도 불공정한 조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조세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세상식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홍종학 의원은 1차적으로 본지와의 연재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 무관심 속 세금 걷어”라는 제목으로 기초적인 조세상식을 알기 쉽게 연재하여, 우리나라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이번 연재는 불공정 조세 가운데 하나를 예로 잡고 ‘주세에 내재된 조세불공정’에 대해 심층 연재한다.
홍종학 의원은 “우리나라 맥주시장만 보더라도 조세불균형으로 인해 형성된 폐해가 적지 않다”며 “이제 이러한 폐해를 바꿔 신규 중소기업 맥주의 진입이나 성장을 촉진하고, 서민층을 위한 각종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종학 의원은 “(지금까지 연재된 맥주의 불공정 세율) 이와 같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개정 방향에 있어서, 반드시 중소기업과 소규모 맥주제조자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의원은 나아가 “칸막이 규제(법적 제한이 대기업 보호막과 같은 현재 세법)를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도록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홍종학 의원은 맥주를 예로 들어 “맛있는 맥주를 만드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맥주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맥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영세 중소맥주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보장된다”고 구체적인 대안책의 하나를 소개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내수시장에서 (자생한 저력)을 경쟁의 토대로 삼아 세계시장에 진출할 기업 및 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시켜야 하고, 독일에서 공부한 브루마스터들이 활동할 수 있은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세계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역설했다.
홍종학 의원은 덧붙여 “맥주를 좋아하고 또 열정적으로 연구 · 개발하는 일반인들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매니아층의 관심과 시장확대, 기술과 노하우의 축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시장과 인재의 재창출도 모색했다.
홍종학 의원은 국회 조세위원으로 세법상의 주요 개선 과제도 내놨는데, 소규모 맥주제조자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류 관련 개정방안이 그것이다.(표 참조)
홍종학 의원은 “제가 제시한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사업의 성장에 따라 기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 있다”며 “세법이란 만인에게 공정과 공평을 잊지 말아야 하며, 때로는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조세정의”라고 단정하고 “때문에 현존하는 주세법은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