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유승희 최고위원, 독거노인 생계 지원 효도법 발의!
새정치 유승희 최고위원, 독거노인 생계 지원 효도법 발의!
  • 박귀성
  • 승인 2015.04.06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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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2015년 약138만, 2035년엔 약343만 급속 증가할 것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최고위원(서울 성북갑,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3일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겨울에도 난방조차 못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효도법’을(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최고위원(서울 성북갑,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홀로 사는 노인 인구는 지난 2000년 약 54만 명에서 2015년에 약 138만 명으로 늘었고, 2035년에는 약 343만 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처럼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겪는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영양급식 및 동작능력이 제한되어있어 보건복지서비스 및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독거노인 수는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이다. <표 참조>

반면, 현행 노인복법에서 규정한 것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이나 안부·안전확인 등 극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홀로 사는 노인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겨울철에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지 못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 발생하고, 발생빈도 역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하여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가스․수도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거노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노인복지 증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결론을 짓고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한 겨울에 난방조차 제대로 못하고 고독사하는 소식을 접할 때 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25만 명에게 1년에 700~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로 날린 돈이면 이분들에게 20년 이상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며 법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 <표 참조>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냉난방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16년 697억 100만원을 비롯하여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4,032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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