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법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직접 신고.납부하세요.
보령시, 법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직접 신고.납부하세요.
  • 이찰우
  • 승인 2015.04.06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 올해 첫 시행...4월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세와 별도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확정 신고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납부뿐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전까지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한 내 납부해도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신고하거나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 세원관리팀(☎041-930-3829)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오는 4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가산세가 부과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