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자료 검토 충분히 보장 되지 않으면 박상옥 청문 어렵다”
전해철 의원 “자료 검토 충분히 보장 되지 않으면 박상옥 청문 어렵다”
  • 박귀성
  • 승인 2015.04.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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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박상옥 인사청문회 개최 불가할 수 있어!” 경고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야당소속 위원 일동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 열릴 예정이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늘까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제출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며 “완전한 자료제출이 되지 않으면 정상적 청문회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새누리당과 법무부에 강력하게 경고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시 상록갑)
전해철 의원은 이어 “내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야당은 정상적 청문회 진행을 위해 수사 및 공판 기록 일체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가 있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전해철 의원은 또한 “하지만 법무부는 후보자가 관여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에서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그것도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지검에서 제한된 청문위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법무부가 인사청문회에 응대하는 행태에 대해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나아가 “모든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은 6천여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식적으로 청문위원들이 하루 전에 서울지검에 방문해 이 많은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했다.

전해철 의원은 “야당청문위원들이 충실한 자료 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은폐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어렵사리 제기된 청문절차를 정부가 나서서 방해하는 것이자 국회의 대법관 후보 검증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전해철 의원은 “다시 한 번 박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에 대해서 물리적 검토시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형식적인 열람으로는 정상적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에 협조하지 않은 법무부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말해, 법무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가했다.

전해철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한 채 요식행위에 불과한 열람만을 주장한다면, 내일로 예정된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래는 전해철 의원과의 1문 1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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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민희 의원은 본래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위원이 아니지 않은가?

전해철 의원“
저희가 요청해서 청문위원을 최민희 위원님이 수락해준 것에 대해서 청문위원 일동은 굉장히 감사하다. 그리고 사실 다 부담이 있는 그런 청문위원의 현재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민희 위원님이 선뜻 수락해서, 청문위원의 의견으로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시를 의총에서 했었습니다.

기자:
보이콧... 청문회 보이콧 의사를 표명하신 걸로 보면 되는 건가?

전해철 의원:
일단 저희들이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려울 거다... 이야기를 했구요. 그럼 내일 오전에 청문회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오늘 오후까지 정확하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1차 2차 3차 수사기록 공판기록 전체를 국회에 와서 청문위원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구요, 만약 여의치 않으면,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안은... 내일 원래는 청문회 일정이 하루로 예정 되어있는데 충분한 자료검토가 되지 않는다면 청문회 일정을 좀 더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청문회 일정을 다시 할 때도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제가 충분한 자료제공, 자료제출을 위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와 같이 충분하게 기록제출이 않된다면 청문회 일정을 연장해야 되지 않냐... 것 등을 포함한 그런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법무부가 열람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풀어달라는 게 오늘 오후의 요구가?

전해철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가져와달라. 가져와서 청문위원들이 기록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도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지만 이미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5천 6~700 페이지 정도 되는 기록을 그 전날 보라고 하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야 간사가 9시에 기록을 보는 걸로 해결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리하면 내일 진행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내일 진행 하지 않고 여러 차례로 늘리거나 그런 건가?

전해철 의원:
1차적으로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 하루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내일은 하고,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전해철 의원:
그렇습니다. 증인은 소환 되어있고. 또 상당 부분에 증인 참고인은 출석 예정이 되어있어서, 내일 하게 된다면 오직 자료 검토를 위해서 기한을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더 정확한 것은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된 다음에 청문위원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간사 간에 교류가 있었는지.

전해철 의원:
네, 계속 연락하고 있구요.

기자:
여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전해철 의원:
1차적으로 아무튼... 그동안 자료협조를 계속 해주면 좋겠다. 특히 여당간사로서 정부에 얘기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을 저희들은 방금 이야기한 대안을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뚜렷한 결론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기자: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게, 여야 간의 협의가 되서 발표를 하는 건가?

전해철 의원:
그런 거는 아니구요... 아시다시피 의사일정을 연장하게 되면 내일 청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됩니다.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면 여야간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법무부 쪽은 정확히 어떤 사유를 들고 버티는 건가?

전해철 의원:
선례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건은 일반적인 개인들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하고는 전혀 요건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법률적 근거가 다른 사안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선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을 뿐 뚜렷하게 법적 근거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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