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보령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이찰우
  • 승인 2015.04.1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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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에 대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절차를 거쳐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시, 읍.면.동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1만7260필지에 대해 도시정보시스템과 항공사진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했다.

열람 대상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시 민원지적과(☎041-930-3476)나 읍.면.동에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후 보령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만여 토지소유자에게 모두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고, 이의 신청서를 접수해 모든 절차를 거쳐 재결정한 후 과세자료 등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시 민원지적과(☎041-930-3476, 3455)로 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쓰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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