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들은 한일협정체결로 억울한 50여년을 살았다
징용 피해자들은 한일협정체결로 억울한 50여년을 살았다
  • 박귀성
  • 승인 2015.05.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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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 청구권 ‘시효’ 연장해야”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일제 강점기 일본 전범기업에 의해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2015년 5월 24일자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사회적 우려와 함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읍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이 ‘시효’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4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에 의해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오는 24일로 소멸되지 않도록 시효를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지난 3월 13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특례법안은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루어진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의 전범기업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상당수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오는 5월 24일로 시효가 만료되면 법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언주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한일협정 체결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50여년을 살아왔다”며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국가는 일제강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2012년 대법원 판결로 비로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찾았으나 이를 알고 있는 피해자들은 많지 않다”며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은 국가가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민법 상 손해배상 시효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례법을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특례법 의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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