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는 자신을 속이는 행위
허위신고는 자신을 속이는 행위
  • 나국주
  • 승인 2015.05.13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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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주 경위/보령경찰서
누구든지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경찰상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 제일 먼저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112신고를 하는 것처럼 이제 112신고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112신고는 범죄신고는 물론 각종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으며, 매년 신고건수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허위신고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이 투입됨으로 인하여 결국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동시간대에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다급한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경찰은 2014년부터 112허위신고 내용의 사안별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나 경범죄처벌법(6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대응 덕분인지 2015년 현재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허위신고 건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바, 경찰은 앞으로도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때문만이 아니라 허위신고는 자신이 납부한 혈세가 세어나감과 동시에 내 가족과 자신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혹여 장난 또는 재미삼아 신고를 한 것 뿐 인데 너무 심한 처벌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자들이 있다면, 착한 거짓말도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선위역위(善爲亦爲)란 뜻처럼 진실이 아닌 신고는 자신과 모두를 속이는 거짓이라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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