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교면-중앙시장 전통시장 활성 자매결연 협약
보령시 주교면-중앙시장 전통시장 활성 자매결연 협약
  • 이찰우
  • 승인 2015.05.2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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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활성 자매결연 협약식 장면.<사진제공=보령시>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 주교면(면장 복규범)에서 대형마트, SSM 입점 등 날로 쇠퇴해가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 주교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중앙시장 상인회(회장 김학동)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은 보령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주교면장, 상인회장, 이장협의회장(협의회장 박춘기) 등 8여명이 참석해 중앙시장 주요 현황보고, 자매결연 협약서 서명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Δ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날 지정 운영 Δ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통시장 가족단위 장보기 Δ이장 및 기관단체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회의 시 전통시장 이용하기 Δ공단 입주기업들이 근로자들의 명절 선물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배부하기 등이며,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복규범 주교면장은 “서민경제의 시발점인 전통시장은 옛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3․8일 장은 시가지가 붐빌 정도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거래 규모가 많이 작아졌다.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교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상인회도 서비스 개선,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 확대 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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