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새누리당은 3일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최근 메르스의 창궐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6월 정국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새누리당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재오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메르스 공포’에 대해 안일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고 다음 논제를 ‘국회법 개정안’으로 돌렸다.
이재오 의원은 “두 번째, 국회법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다”라고 화제를 전환하고 “영국의회는 행정입법이 효력 발휘하려면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도 행정명령이나 입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아예 행정입법 효력 발휘하려는데 의회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면 60일 전에 양원 합동으로 불승인결의를 해버린다. 선진국이 그렇다”고, 여야가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선진국의 예를 먼저 언급했다.이재오 의원은 이어 “국회가 모법을 만들었는데 행정입법이라는 이유로 모법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내용을 왜곡하면 입법주체인 국회가 당연히 ‘잘못 됐다. 고쳐라’(하는 것은) 당연히 이야기한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은 그렇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그것도 80% 이상 찬성해서 통과시켰는데, 사후에 위헌이라는 견해도 있고, 의원님들 사이에서 위헌이다(라는) 견해가 맞을 수도 있다”고 국회 입법권한을 두고 ‘양날의 검’을 빼어 들었다.
이재오 의원은 “견해가 다르면 의총소집을 요구하든지, 다시 여야 협상테이블을 만들던지,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제기하던지 해야지, 언론에서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위헌이라고,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논리와 학술적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음도 인정했다.
이재오 의원은 다시 “그러나 우리는 정치를 한다. 정치를 하면 당 지도부가 ‘(지난 29일) 오늘 중으로 공무원연금법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 최대의 목적이다’라고 목표를 내걸지 않았나. 내가 알기로는 청와대도 지도부에 공무원연금법 통과시켜라 했다고 본다. 당도 생각이 같다. 김무성 대표님도 내가 공무원연금개혁 통과시킨다 공언하지 않았나. 그러면 여당이 얻어야할 실리는 공무원연금법을 기한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다”라고 지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과정과 당·정·청이 갖고 있던 당시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재오 의원은 아울러 “야당은 그냥 따라오나? 야당은 공무원연금법 통과시킨다는 대의에다가 자신들의 명분을 고집하면 된다”라며 “당신네들의 공무원연금법 실리를 챙겼으면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실제 그 국회법이 개정 전이나 후나 뭐가 크게 차이나나?”고 반문했다.
이재오 의원은 덧붙여 “야당에게는 명분을 주고 여당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킨다는 실리를 갖고, 그것이 협상 아닌가?”라며 “수고했다! 잘했다! 할 일이지... 잘 못되고 서운한 생각이 들면 그것은 조용히 불러서 해결해야지, 국회법을 놓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는 것, 우리정치가 그런 수준이다”라고,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에 감도는 대립 양상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