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5월 11일 대표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의 운영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들이 통과되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심사조차 되지 않는 법안들이 수두룩한 것에 비하면 「택시발전법」은 발의 한 달여 만에 상임위원회 통과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박수현 의원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기존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택시 콜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세한 택시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택시 업계는 택시 콜센터 운영비가 중단되면 그 비용을 택시요금에 반영하거나 택시 요금 외에 추가로 비용을 수수하여야 하는 등 택시 승객에게 지원 중단에 따른 부담을 전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박수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택시 콜센터가 꼭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중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