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할 때”
안철수 “이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할 때”
  • 박귀성
  • 승인 2015.06.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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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하라!”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안철수 의원’ 개인 자격으로 국회 기자실을 찾아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쟁과 분열을 획책한 중심이라며, 새누리당을 탈당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지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이제는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력과 욕심, 무책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또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 국가와 대통령은 없었다”며 “안전과 생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무능으로 일관했고, 강력한 초동대처와 리더십을 요구하는 국회의 목소리에 침묵했다”고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에 대응했던 행태를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나아가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총리가 시작한 부패청산 과정에 제일 먼저 대통령의 최측근 등 여권 8인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 급기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한 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다”고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통렬히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관심, 부패한 측근 보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며 “국민들께 가장 중요한 일인 메르스 사태 수습에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일에는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안철수 의원은 덧붙여 “헌법과 어긋나는 법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시행령 수정 요구는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라고 못 박고 “너무나 당연하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에 두 개의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이 바뀐 이유를 먼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지도자는 자리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불통과 독선적 국정운영의 결과인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는 국회에 대한 거부이며 국민에 대한 거부”라고 단정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집권당의 당청갈등이 도를 넘어서 국정운영에 해를 끼치고 있다. 여당을 장악하고, 나아가서 국회를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문제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당파를 초월한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그리고 국회와 싸우지 말고 가뭄·메르스와 싸우시라.

둘째, 국회의장과 동료의원들은 국회법개정안 재의결 추진을 통해 대통령으로부터 훼손될 위기에 처한 국회와 국민 구하기에 앞장 서주시기 바란다.

셋째,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민생문제 해결에 힘써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이다.

한편,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입법기관인 국회를 향해 맹렬히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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