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999년엔 한나라당 전원 찬성인데 지금은 안 된다?
국회법, 1999년엔 한나라당 전원 찬성인데 지금은 안 된다?
  • 박귀성
  • 승인 2015.06.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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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의원시절 서명한 ‘국회법’ 추가 확인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시행령 통제법안’에 서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최근 국회가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직접 서명한 이 ‘국회의 시행령 통제법안’은 최근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과 내용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에는 국회법을 개정하려 해놓고 이제 와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 시절 같은 당 변정일 의원이 지난 1999년 11월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서명한 것으로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밝혀졌으며, 또한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 외에도 황우여 현 교육부총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 당시 당내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출됐다.

당시 제출된 이 ‘국회의 시행령 통제법안’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상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위원회 또는 상설 소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 점이 현재 청와대와 국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의 법안을 들여다보면, 국회가 정부시행령 등에 문제가 있거나 정부 시행령이 국회 법률을 뛰어 넘을 경우 사실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규정이 담겨있는데, 이 법안의 입법 취지에도 “국회의 국정감시·통제기능의 실효성 확보”라고 적시되어 있어 사실상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통제가 가능토록 한 강제의 의도는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1999년 ‘국회의 시행령 통제법안’보다 1년 앞선 1998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이 법안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역시 강제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회의 시행령 통제법안’ 등 이들 법안은 이번에 제안되어 국회를 통화하고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훨씬 더 강한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당시 이들 법안에 찬성 서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와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향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임에 틀림 없어 보인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 시행령 통제법안’에 찬성 서명했던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현직 각료들 또한 이 시행령 통제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면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도 2005년 6월에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2006년 2월 엄호성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각각 서명했는데, 엄호성안은 행정입법의 위법성 심사권한을 국회의원 개인에게까지 부여하는 대단히 ‘파격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데 유기준 현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99년 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 시행령 통제법안’과 2005년 6월에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각각 서명했는데, 이 ‘심재철안’ 역시 “국회 상임위는 정기적으로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위법 판단시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관장은 통보 내용을 행정입법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 강제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2005년 6월 “상임위가 행정입법의 위법 사항을 통보한 경우, 행정기관장은 통보 내용에 대한 향후계획 및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직접 낸 바 있는데, 이 법안에는 유정복 현 인천시장과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등이 서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애둘러 별다른 반응을 표출하지 않는 모양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매우 ‘이율배반’적이고 ‘후안무치’한 정치행태”라며 “여당에서 지금이라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한다”고 전해, 향후 이 문제를 놓고 대여 압박 공세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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