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박금순 시의원 '폐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필요
보령 박금순 시의원 '폐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필요
  • 이찰우
  • 승인 2015.06.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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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의회 박금순 운영위원장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 박금순 운영위원장(사진)이 폐 슬레이트 처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18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방치된 폐 슬레이트로 인하여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폐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보령시에는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 8,779건으로 주로 읍면지역 주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나 석면 안전 관리법이 제정되어 슬레이트 지붕 해체시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석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건강검진과 구제급여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지원되는 예산이 적어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은 조례에 명시된 슬레이트 지붕 해체시만 적용하고 있어 태풍 등 재해로 지붕 일부를 자비로 보수 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해 주택가 주변에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이를 전수조사나 처리 비용 지원이 안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치고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혔다.

석면은 규산염 광물질로 갈석면, 백석면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종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근대화 사업에서 지붕개량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소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고 석면이 0.1%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는 제조나 사용이 금지 되어있다.

박금순 위원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가에 방치된 폐 슬레이트를 조속히 전수 조사하여 처리 하여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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