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개인적 분풀이나 하고 있다니”
추미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개인적 분풀이나 하고 있다니”
  • 박귀성
  • 승인 2015.06.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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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게 박근혜 대통령”

▲ 추미애 의원이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11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추미애 최고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정치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11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맞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 ‘배신’ ‘심판’ 등 작심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과거 고 박정희 대통령 일화를 실례로 들면서까지 신랄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우리 국민은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통령의 불통이라고 느낀다”며 “‘그것은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도 똑같겠구나, 세월호 참사를 겪었을 때처럼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보고를 받는 것인지 정부의 무능에 대한 진상파악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엉뚱한 데에 분풀이하는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막을 수 없겠구나’ 하는 피해의식이 생겼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의를 대변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논란 내용을 잘 모른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사안이다”라며 “그러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배신했다며 국민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을 어겼다면서 독기를 품고 배신자를 심판해달라고 하는 대통령이 더 무섭다고 한다”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콕’ 찍어 속아내려는 행태를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어 “똑같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며 “그럴 때 우리 헌법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에게 견제권을 인정했고, 또 그다음 절차로 국회는 더 많은 요건을 강화한 제의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입장과 국회의 법률적 해석도 곁들였다.

추미애 의원은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수시로 ‘아버지의 시대정신을 살리겠다’ ‘아버지의 뜻을 살리겠다’고 해왔다”며 “1971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이 발의했던 내무장관 해임건의안을 막지 못한 김성곤 전 의원 등을 중앙정보부를 시켜서 코털을 뽑고, 수염을 뽑아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추미애 의원은 이에 덧붙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라며 “아버지 뜻을 살리겠다는 것이 고작 이런 방식인가. 헌법 정신을 존중할 것을 대통령직을 걸고 선서한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당의원에게도 촉구한다. 국회의원 선서를 기억하시라. 헌법을 지켜주시라. 절차대로 따라주시라”라고 주문하고 이날 모두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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