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몰카'범죄 꼼짝마! 신고보상금제 활성화로 잡는다.
피서지 '몰카'범죄 꼼짝마! 신고보상금제 활성화로 잡는다.
  • 곽민선
  • 승인 2015.07.08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민선 순경/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
메르스가 강타한 대한민국에도 어김없이 여름은 찾아왔고, 7월 전 후로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늦장마, 마른장마로 인해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 계곡, 야외풀장 등으로 휴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동안 땀 흘려 가꾼 몸매를 뽐낼 수 있는 비키니를 챙기기 전에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최근 3년간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비교해 보면,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2012년 762건, 2013년 851건, 2014년 891건으로 ‘14년’에 전년대비 4.79%나 증가하였고, 이는 주로 하절기인 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주요 성범죄는 이른바 ‘몰카’로, 날로 범죄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범죄자들이 직접 카메라를 소지하고 촬영하기보다 은밀히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알아채기 어려워 현장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몰카’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신상등록처분이나 신상등록공개명령 등 추가적인 형별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한다.

이에 경찰청은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자의 신고에 의해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피서객 대상으로 성범죄 신고보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미리 알아두고 피서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위를 한번쯤 살펴본다면 즐겁게 휴가도 즐기면서 억울한 피해도 방지하고, 보상금도 얻을 수 있는 1석 3조의 즐거운 피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고보상금 제도를 유념해둔다면 우리 모두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난 안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