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자 모집
서천군,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자 모집
  • 이찰우
  • 승인 2015.08.04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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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은 연근해 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2015년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로 신청자격은 소형 영세어업인으로서 소방 및 구명장비가 비치되어있지 않은 어선에 한하며 유사시 사고위치를 알 수 있는 초단파 무선전화(VHF-DSC)는 GPS 구입 및 설치비 포함 120만 원 이내, 자동소화시스템 160만 원 이내, 구명조끼 14만 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설치비 포함)에 따른 실 사업비를 보조 지원율(자부담 40%)에 따라 지원한다.

2015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서천군청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군청 해양수산과(☎950-4138)에서 직접 수령하여 8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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