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비키니女 몰카 찍었다간 '철컥'망신살!
호기심에 비키니女 몰카 찍었다간 '철컥'망신살!
  • 이필우
  • 승인 2015.08.0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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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우 경무과장/보령경찰서
최근 대천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몰카범’이 적발된 후 보령경찰서에서는 각종 언론의 취재 열기가 뜨겁다.

보령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망원렌즈를 장착한 DSLR 카메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 한 명을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

남성은 “호기심에서 사진을 찍었고, 비키니 여성 촬영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성폭력특별법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유포.전시한 사람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성범죄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남성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거나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우리 이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었다.

단지 단순한 호기심에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었을 뿐인데 현실은 냉혹하다. 사진을 찍는 것을 목격한 관광객이 그대로 둘 리 없다. 경찰에 알려 결국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시민의 제보뿐만 아니라 대천해수욕장에는 정복 경찰의 순찰외에도 잠복근무중인 10여명으로 구성된 성폭력 수사팀이 있어 이들이 언제 나타날 지도 모른다. 결국 몰카를 찍는 것은 무모한 일인 것이다.

몰카를 찍은 이 남성은 지금쯤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면서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언론의 취재열기도 피서지에서 나도 모르는 새 내 몸이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의 활동은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소한 호기심이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몰카범은 보통 피서지에 놀러온 것 같지 않은 차림새이거나 주변을 계속 서성이며 셀카를 찍는 흉내를 낸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해변 탈의실이나 샤워실에 몰카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변에 반짝임 등이 느껴진다면 몰카를 의심해야 한다.

몰카 등 성범죄는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으면 범죄사실을 밝히기가 힘들고 자칫 몰카범과 다투게 되면 쌍방 폭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 촬영자가 사진을 삭제하여 중요한 증거자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112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를 할 때에는 백사장 주변에 설치된 망루 위치나 주요 건물을 미리 파악하고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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