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박성례 기자=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다중이용업소 등 영업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12일 보령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신고자에 대하여는 1회 포상금은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포함)이 지급되며, 이 경우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포상금을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 시 대피가 불가능해져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비상구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소방서 화재대책과(☎041-930-0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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