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3일 지방청에 따르면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중인 사람 등 22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된 7월 12일까지 기준으로 벌점 삭제, 정지 절차중지 등이 실시된다.
단, 뺑소니.약물운전 등 중요법규위반행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특별감면과 관련 누리망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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