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점검은 비상구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폐쇄하는 행위, 피난표시를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제한하는 행위, 통로에 박스 등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통로부분을 주방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소방서에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 관리소홀 대상의 관리를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방화시설은 화재 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꼭 확보되어야 한다.”며 “영업주 및 이용객들은 안전의식을 확고히 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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