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일 2시 구치소로 간다’는 한명숙에 증빙자료 요구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검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형 집행을 오는 24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하기로 했다. 주말 시간을 이용 병원 검진과 신변 정리를 마치고 구치소로 직접 가겠다는 한명숙 전 총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며 “이를 받아들여 오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가 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로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서울구치소 출석과 동시에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금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의 경우 법원에서 징역형의 판결이 내려짐과 동시에 법적 집행 효력이 발생하기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당사자가 원할 경우 구치소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을 기소한 검찰청에 출석한 뒤 구치소에 수감된다.
한편, 한명숙 총리 재판을 진행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명숙 는 24일(월) 오후 2시 구치소로 출두합니다. 우리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게 주말을 나고 가시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한명숙 총리의 구치소 출두 사실과 시기를 알렸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