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서천군외국인지원센터-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협약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서면사무소는 최근(지난 21일) 서천군외국인지원센터 및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등과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상담소 설치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천군내 거주 외국인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관련 외국인노동자 법률상담 및 의료상담, 예방접종 등 외국인 노동자 관련 고충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상담소 운영은 행복한 서면 만들기를 위한 8개 분야, 27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상담한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상담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5시까지 전화(041-956-7720∼21)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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