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항목은 ▲원산지 허위.미 표시 단속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숙박, 이.미용, 목욕 등 공중위생 단속 ▲청소년 유흥업소 단속 ▲방문.통신판매 등 특수거래 판매 등 5개 분야다.
집중 지도단속 대상은 성수식품 및 선물용 세트 제조.가공업체, 대형할인마트, 건강식품 및 제수용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이며, 단속품목은 한우, 조기, 명태, 굴비, 갈치, 김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이다.
특히 최근 장마와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제수용품 작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석을 맞는 가운데 값이 싼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허위.혼동우려표시, 표시훼손.손상행위의 경우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로 안전하고 편안한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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