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한전, 입찰제한 받은 부당업체들에게 편법 발주'
김동완 의원 '한전, 입찰제한 받은 부당업체들에게 편법 발주'
  • 이찰우
  • 승인 2015.09.1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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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입찰제한제도...독점수의계약 여전

▲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1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한전의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자격제한 조치는 법적대응 과정에서 유명무실해졌고, 독점수의계약을 통해 특정기업에게 사업을 밀어주는 등 한전의 공정 계약 환경은 묘연하다”고 한전 조환익 사장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한전이 김동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총 272개에 달하며, 이들은 입찰과정에 허위서류를 제출, 계약불이행,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기업들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일시정지 시킨 뒤 한전의 입찰에 참여 꾸준히 낙찰을 받고 있었으며, 몇몇 기업은 소송 없이 제제기간 중에도 낙찰을 받는 등 한전의 입찰제도에 허점이 다수 발견됐다.

김동완 의원은 이에 대한 사례로 실리기업(주)과 엘에스산전(주)의 예를 들어 지적했다. 실리기업(주)의 경우 2013년 8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6개월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소송을 통해 제재를 유보시켰고 그 기간에 총 10건의 공사를 6억 2천만원에 수주했고, 일시정지가 끝나고 제재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도 16건 5억 2천만원의 공사를 낙찰받았다.

엘에스산전(주) 또한 2015년 4월 담합을 적발당해 6개월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았으나, 제재가 시작되는 하루전날에 한전으로부터 6,300만원의 사업을 낙찰받고, 제제기간 중에도 1,800만원의 사업을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도서지역의 발전사업을 지난 18년간 독점수의계약형태로 4,330억을 독식하고 있는 ‘전우실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도서지역 발전사업은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제한경쟁계약이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고용승계.처우보장시 경쟁업체 참여가 가능하다고 지적하였으나, 한전은 여전히 도서지역 특성 등의 이유로 한전 퇴직자들이 투자해서 만든 전우실업에 수의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청탁과 특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의 복원력”이라고 강조하고 “건전한 입찰환경은 끊임없는 감시와 엄한 처벌로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뛰어 넘을 수 있을 때에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 조환익사장은 이같은 김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정한 경쟁 입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전우실업에 대해서는 제한적 경쟁입찰 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역제한 현황 및 소송을 통해 자격제한 유보 업체

입찰참가제한 업체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합계

업체수

54

60

84

36

4

34

272

소송을 통해 자격제한 유보업체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합계

업체수

8

5

32

7

1

2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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