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만대 대포차 운행 중 형사고발 한 건 없어..
서울시 31만대 대포차 운행 중 형사고발 한 건 없어..
  • 박귀성
  • 승인 2015.10.0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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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에 차량 잡히고 돈 빌리는 생계형 대포차 3배 급증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5일 달리는 흉기 대포차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법적으로 등록 근거나 등록과 관리 장치가 미약한 일명 대포차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차량을 사채업자 등에게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쓰는 생계형 대포차가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기장乙)은 5일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가 서울시에만 약 31만대에 이르고 있다”며 “대포폰, 대포통장과 함께 범죄에 악용되는 3대악인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대포폰, 대포통장 등과 비교해 그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경고했다.

참고로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포탈과 뺑소니, 차량 보험이나 기타 행정적인 관리 불가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

하태경 의원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달리는 흉기 대포차’ 31만여 대가 서울시 곳곳을 누비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하지만,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시에 신고된 대포차 4,879건 중 형사 고발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무엇보다도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맡긴 후 돈을 빌리는 이른바 ‘질권설정’이 379건(13년)에서 1,180건(14년)으로 약 3배 이상 급증했다”며 “사채업자는 동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포차 유통행위에 대한 유형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특정동산저당법 제9조에서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처벌규정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대포차 브로커들의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유령회사(주로 렌터카 회사)를 세운 후 차량 소유권을 유령회사로 이전시켜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신종 대포차 유통행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유령회사가 떠안기 때문에 대포차 운행자는 과태료, 범칙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어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단속 및 제도적 장치가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폐지한 폐업법인 명의의 자동차가 대포차로 유통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대포차 발생 경로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단속 및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와 같은 실정에 대해 “서울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포차 31만여 대가 서울시내 곳곳을 활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 제도에 대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서울시는 대포차 단속의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을 즉각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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