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기장乙)은 5일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가 서울시에만 약 31만대에 이르고 있다”며 “대포폰, 대포통장과 함께 범죄에 악용되는 3대악인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대포폰, 대포통장 등과 비교해 그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경고했다.
참고로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포탈과 뺑소니, 차량 보험이나 기타 행정적인 관리 불가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
하태경 의원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달리는 흉기 대포차’ 31만여 대가 서울시 곳곳을 누비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하지만,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시에 신고된 대포차 4,879건 중 형사 고발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무엇보다도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맡긴 후 돈을 빌리는 이른바 ‘질권설정’이 379건(13년)에서 1,180건(14년)으로 약 3배 이상 급증했다”며 “사채업자는 동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포차 유통행위에 대한 유형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특정동산저당법 제9조에서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처벌규정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대포차 브로커들의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유령회사(주로 렌터카 회사)를 세운 후 차량 소유권을 유령회사로 이전시켜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신종 대포차 유통행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유령회사가 떠안기 때문에 대포차 운행자는 과태료, 범칙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어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단속 및 제도적 장치가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폐지한 폐업법인 명의의 자동차가 대포차로 유통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대포차 발생 경로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단속 및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와 같은 실정에 대해 “서울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포차 31만여 대가 서울시내 곳곳을 활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 제도에 대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서울시는 대포차 단속의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을 즉각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