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 10억여원 가로채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경찰서(총경 박희용)는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을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가로챈 후 1년간 도주행각을 벌인 A씨(43.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악성사기 추적전담반을 가동하고 있는 서천경찰은 지난 12일 경기도 양평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한국토지신탁과 분양대행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속여 약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군 서천읍 소재 신축아파트가 부도로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되자 아파트 분양 대행 사업을 하면서 2011년 1월 25일~2014년 7월 28일까지 피해자 B씨 등 20명을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챈 것이다.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소송이 종료된 후 나머지 잔금 입금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며 분양대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악성사기 추적전담반’을 운영 중으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사기사범에 대한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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