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정치자금문화 정착 및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기탁을 받고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http://www.give.go.kr) 스마트폰에 스마트청구서앱을 설치해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정치후원금센터를 접속하거나 카드사에 접속(신한, 롯데카드)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가 가능하여, 포인트로도 깨끗한 정치 후원을 할 수 있다.
기탁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정치후원금센터에 접속해 직접 출력한 영수증을 활용하여 연말정산시 본인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최고 10만 원 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초과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를 제외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정치활동이 금지된 사람도 기탁금을 낼 수 있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금 기부가 우리의 정치를 올바르게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인 만큼 보령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깨끗한 정치후원금이 대한민국 정치를 올바르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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