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지난 5년간 818명 전원 무효처리, 주의사항?
수능 부정행위 지난 5년간 818명 전원 무효처리, 주의사항?
  • 박귀성
  • 승인 2015.11.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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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닥친 수능, 휴대폰 소지와 4교시 특히 주의!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12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과거 5년간의 통계를 공개하고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장에서 특별히 조심해야할 내용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박홍근 의원은 수능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년간 수능 부정행위자 818명으로 97명에서 2014년에는 20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적발자 수험생은 전원 무효처리가 됐다고 발표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2016년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들을 위해 자료를 배포했다.
박홍근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특별히 주의해야할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유형별(5년간 기준)로 살펴보면 ①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342건, ② 2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한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다른 과목의 문제를 풀이하다가 적발된 부정행위 287건, ③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58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도 기타 전자기기 소지(39건), MP3 소지(34건), 감독관 지시 불이행(20건)이 적발됐는데, MP3 소지의 경우 매년 감소하다가 작년에는 적발 건수가 없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수능 부정행위자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전원 무효 처리됐고, 이 중 3명(2011년 2명, 2012년 1명)은 다음해 시험까지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수능시험).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박홍근 의원은 덧붙여 “공정성이 생명인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 당국은 사후 단속은 물론 사전예방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가 각자 노력한 만큼 최선의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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